똑같이 벌어도 환급액이 다른 이유!
내 연말정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의 2배, 30%
남은 두 달만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액이 45만 원 늘어날 수 있어요! 💳
🧾 현금영수증, 이것만 챙기면 공제 끝
현금으로 냈는데 내 공제에 안 잡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1. 휴대폰 번호 등록
•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받을 번호를 등록해 두세요
• 번호를 바꿨다면 새 번호로 꼭 다시 등록하세요
2. 자진발급분 등록
• 번호를 안 알려주면 010-000-1234로 발급돼요
• 영수증 승인번호로 홈택스에서 내 것으로 등록하세요
3.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거래 증빙을 남겨 두세요
📋 체크카드로 바꾸기 전 확인할 것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 카드 공제 한도를 아직 다 채우지 않았는지
• 신용카드 실적 혜택을 포기해도 괜찮은지
남은 두 달,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이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빠지기 때문에,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0월까지 신용카드로 1,400만 원,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쓰고,
11월과 12월에 300만 원을 더 쓴다고 해 볼게요.
남은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 97만 5천 원
남은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 142만 5천 원
결제 수단만 바꿔도 공제액 45만 원 증가
이건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이 예시라면 약 7만 원 정도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어요.
반대로 아직 25%를 못 채웠거나 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이럴 땐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게 나아요.
내 상황은 11월 중순에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