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벌어도 환급액이 다른 이유!
내 연말정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11월 중순 오픈 예정
지금부터 준비하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어요! 📅 💳
🗓️ 연말정산 한눈에 보는 일정
놓치면 손해 보는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11월 ~ 12월
•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12월 31일까지 쓴 돈, 넣은 돈만 올해 공제
2. 1월
• 1월 15일경 간소화 자료 공개
•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시작
3. 2월 ~ 3월
•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 환급금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함께
📋 놓쳤다면 이렇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공제 신청
•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가능
• 퇴사자도 5월에 직접 신고하면 환급 가능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환급액은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져요.
1월에는 올해 쓴 돈과 넣은 돈을 서류로 정리할 뿐이라,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남은 두 달이 가장 중요해요.
환급액은 12월 31일에 결정돼요
11월 중순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로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바꾸기,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기,
월세나 의료비처럼 빠뜨린 공제 서류가 없는지 챙기기.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공개되면 회사에 서류를 내고,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요.
환급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함께 들어와요.
혹시 서류를 빠뜨렸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때도 놓쳤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 제출 기한은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